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할 경우 그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조성비만을 요소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11125
첨부파일  [1]2008가합18216[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