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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했다면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전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노139 일반교통방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10917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0노139.pdf

□ 판결의 요지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흙을 쌓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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