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흙을 쌓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