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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점용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얻어 그 무렵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후 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또는 점유 개시 후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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