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혼을 한 경우, 부부의 재산은 공유로 보아야 하므로 그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남편은 이혼한 후라고 하더라도 처가 판매한 물건의 절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