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2010. 9. 29.선고 (제주)2010누124호 판결
판결요지
법령이 정한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안전거리 내에는 있지만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들에게도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