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감면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산업단지실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서, 산업단지실시계획을 고시한 날이 아니라 산업단지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