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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청이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초콜릿 가공품의 수입·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멜라민 시험법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른 경우 검출 여부의 판단
【판결요지】
검체물에 대하여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멜라민 정량분석법(이른바 HPLC 방식)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2.89ppm, 1.43ppm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멜라민 확인시험법(이른바 LC-MS/MS 방식)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출한계 이상의 멜라민 성분이 확인된 경우, HPLC 방식에 의한 산출과정의 오차나 검체물 사이에 존재하는 멜라민 성분의 균질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된 초콜릿 가공품에 멜라민 함량은 명확하지 않지만(1.43ppm ~ 2.89ppm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검출한계 이상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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