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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올 해 네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0고합46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도 나뉘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살인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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