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당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당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킬 아무런 실익이 없다거나, 법무사에게 모든 채권을 알려줬는데 법무사의 실수로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채무자가 당해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악의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미: 개인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채권을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