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언어청각장애인)의 일행(언어청각장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이 언어청각장애인임을 설명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다그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