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원고가 대장암을 치질로 오인한 의사의 과실로 치료가 늦어졌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