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A와 기초단체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B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