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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변명하면서 적절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0노30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8
조회수 14030
첨부파일  [1]2010노308.pdf
 

① 이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20여분이 경과한 때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사고차량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견인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이 이OO에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를 견인하여 제천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진행하여 간 점, ② 당시 사고 발생 경위, 차량 충격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이OO이 나타나기 전 약 20분 가량 동안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피해차량을 찾아 운전자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고속도로를 100m 가량 진행하던 이OO이 우연히 피해차량들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여 견인차를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견인차 진행 중 스스로 피해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었으리라 보이고, 가사 자신이 음주 및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피해차량을 발견할 경황이 없었다면 이영섭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차량을 찾아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정OO은 정신을 잃었었고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정OO 소유 화물차도 상당히 손괴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자신의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위와 같은 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1차선에 정지하여 있었고, 피해자 정OO의 화물차량은 갓길과 2차선에 걸쳐져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였으므로 위 사고차량들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존재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이라고 극구 부인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사실, ②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대리기사가 도주하여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09. 2. 7.경에도 피해자를 방문하여 아직도 대리기사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 근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그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여 온 바 없는 사실, ④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보름 이상 경과한 2009. 2. 10.에 이르러서야 삼성화재에 자신의 차량으로 인한 본건 사고를 신고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09. 4. 13. 사고 이후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고 자신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리기사의 인상착의, 대리기사를 만난 장소, 대리기사에게 준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사실, ⑥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비로소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6달이 경과한 2009. 7.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다음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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