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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단]
이 사건 신청지는 하절기 홍수 등에 의한 유수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곡선부로서 홍천강하천정비계획상 최대 홍수위선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상에 옹벽을 최대 홍수위선보다 높게 설치한다고 하여도 주택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재산과 인명피해 등의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집중호우 및 이 사건 신청지 연접 하천구간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상의 건축으로 인하여 초래될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위해발생의 방지 등과 같은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
이 사건 신청지는 팔봉산 관광지 인근 지역이고 홍천강과 도로에 연접된 지역으로서 팔봉산 유원지 쪽 상류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홍천강이 내려다보이는 지역인 점, 원고의 신청과 같은 옹벽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홍천강 및 도로변 경관에 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지에 입목축적량이 많지 않기는 하나 여름에는 홍천강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접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상의 건축으로 인하여 초래된 자연경관 훼손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과 같은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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