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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마일리지 제공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신용카드들이 그 본래의 기능은 갖추고 있으므로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부가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원고들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은 부가서비스의 내용 등으로 연회비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고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서비스의 변경에 관한 위 신설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2. 약관법이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약관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등의 사실만으로는 약관의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중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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