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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승용차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에 불과한 업체에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6
조회수 10868
첨부파일  [1]2009나37830.pdf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단순한 소비자가 그 결함 내지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한 것인데, 설령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그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하거나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 보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하여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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