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제주)2010누1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예정)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