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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진료기록부에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법리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는 시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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