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3
조회수 11353
첨부파일  [1]2009가합140725.pdf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사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조선일보사 등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