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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사 등에게 원고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조선일보사 등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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