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년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로 지급한 750억 원 중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