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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에 정한 오염원인자로서 또는 지원특별법 부칙 제2조, 본칙 제12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지원특별법 부칙 제2조, 본칙 제12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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