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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 및 그 시대적 상황,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직업 등 사회적 위치,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의 경중 및 복역기간의 장단, 현재 생존 여부, 원고들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각 지급된 형사보상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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