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경제티브이에서 이른바 전문가로서 주식강의를 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투자연구소를 설립하여 일정기간 내 투자수익을 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주식매매지시를 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위반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한국경제티브이는 외형상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11387
첨부파일  [1]2009가합16712[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