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행인인 피고인이 지방선거 직전에 해당 신문을 10,000부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