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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당원으로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전라북도 광역단체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참가인과 함께 피신청인의 국민참여 경선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에 참가하였고, 피신청인은 당내경선을 거쳐 참가인을 공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신청인은 참가인이 ① 재산보유현황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② 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함과 아울러 허위의 재산현황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③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공천하기로 한 피신청인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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