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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업에 원고의 상표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250만원을 인정한 사례)
"피고가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7년 이상 천안시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인 '000 노래'로 사용해왔다.
그렇다면 비록 원․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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