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원고가 내부통신망에 지휘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근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20년 이상 봉직해온 원고의 경찰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