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장인 피고인이 "M&A를 하는 A그룹 주식을 사면 수개월 내에 10배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4개월 내에 최소한 20%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증권사 고객을 속여 27억여 원을 편취하고, 2억 7,000만 원 상당의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횡령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