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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 중 ”변듣보야 매체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 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시 시기,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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