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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과 사우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수도계량기 조작을 통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그 대가로 매달 뇌물이 제공된 사실을 자백함. 사우나 대표인 피고인은 관리부장이 혼자 한 것이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였으나 대표에게도 보고하였다는 관리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함.
2.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뇌물을 공여한 대표 및 관리부장에게 각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것 외에 위 피고인들을 모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함. 즉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도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수도계량기 조작으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사우나 측에 6년간 214,31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하고, 사우나 대표 및 관리부장도 공범으로 보아 같이 처벌함.
3. 공무원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수수한 뇌물액을 기준으로 한 15,200,000원의 벌금, 수수한 뇌물액 상당의 131,100,000원의 추징을 각 선고하고, 사우나 대표와 관리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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