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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은 경북전문대학의 자체 감사에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발표한 연구실적에 대한 것으로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순수하게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제한되었던 점, 피해자 교수들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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