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건이 뉴타운개발지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존치하는 존치관리구역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