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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어린이집 원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어린이집 차량을 추월하던 승합차의 운전자가 위 어린이집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어린이집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솔교사도 없이 하차시켜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여 위 어린이가 도로 반대편의 집에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본 건 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자는 위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 중 20%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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