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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군에 입대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던 원고가 제대 후 태권도의 격파 등으로 인해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상해는 입대 전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절되자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입대 전 치료받은 정도가 경미하고 군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손목의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은 기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목통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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