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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대체적으로 망인이 1953. 7.경 이후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1952. 4.경 및 같은 해 10.경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착오가 인정된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서의 작성에 기한 원, 피고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733조), 원고는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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