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0구합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에 따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됨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