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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권투위원회의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8-05
조회수 10321
첨부파일  [1]2010가합5590.pdf
1. 현재까지 새로이 적법한 체육관장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고 현행 정관이 발효되었음에도 회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체육관장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정관에 따라 새로운 체육관장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운영위원들에게 종전과 같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임시적 지위의 특성상 권한에 내재적 한계가 있어 피고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수행할 권한만 있다고 할 것인바, 이렇게 볼 때 회장을 선임함으로써 피고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그 권한 밖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구 운영위원 19명이 여전히 피고의 회원으로서의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은 39명(= 이사 14명 + 지회장 6명 + 구 운영위원 19명)이나 이 사건 결의에 출석하여 유효한 의결권을 행사한 회원은 이사 6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회장 선임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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