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업 참여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삭감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8-04
조회수 10564
첨부파일  [1]2009가합21848.pdf
1.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취업규칙RGP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으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외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 주장과 같이 파업참가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취득원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부여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