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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취업규칙RGP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으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외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 주장과 같이 파업참가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취득원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부여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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