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상 풍기문란을 이유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다른 형사벌과의 균형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단순히 유흥주점의 업주라는 지위 때문에 유흥접객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