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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당원으로서,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후보자 공천신청을 하였고, 1차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에서 1위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의 김00이 이미 이 사건 선거구가 아닌 광주광역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당의 유력한 후보와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2차 여론조사 결과 김00보다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송00을 전략공천하였는바, 공천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천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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