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위조된 외국 대학 학위증을 구입한 뒤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마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위조된 학위증과 함께 행사하는 방법으로 학원과 초등학교 등에 취직하여 영어강사로 활동한 외국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