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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부모들이 장애인인 자녀를 장애인재활시설에 입소시키면서 그 지병인 심장질환에 대하여 묵비하였고, ‘개별적인 신체증상으로 인한 사고 및 프로그램 진행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모확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더라도, 위 시설의 교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부제소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자치구 소유인 수영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공단이 위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와 부제소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당사자를 ‘공단 및 공단의 모든 이해관계자(보험자등 포함)’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치구에는 위 부제소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10275
첨부파일  [1]2009가합684(비실명).pdf

 원고는 지적수준 6세의 발달장애인으로 2007. 8. 16. 13:39:35경 OO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킥판을 놓치고 뒤로 넘어져 물을 마신 후 발버둥을 치다가 심장 발작이 일어나 의식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OOOO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수영장의 소유자인 피고 OO구에 채무불이행 또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자로서, 피고 OO구로부터 위 수영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피고 공단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를 위 수영장에 인솔하여 재활교육을 담당하던 교사들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에게 사용자책임으로서 각자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피고 공단에 대한 소는 원고가 피고 공단과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② 피고 OO구에 대한 소는 피고 OO구 소유의 수영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피고 공단이 위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인 원고와 부제소약정을 체결하면서, 부제소 약정의 당사자를 ‘피고 공단 및 피고 공단의 모든 이해관계자(보험자등 포함)’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단과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피고 OO구에는 위 부제소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하나, 원고와 피고 OO구 사이에 수영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OO구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관계 이외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위 수영장이 영조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OO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③ 피고 재단에 대한 소는 정신지체․신장장애인인 원고가 피고 재단의  재활시설에 입소할 당시, 원고의 부모들이 원고의 지병인 심장질환에 대하여 묵비하였고, ‘개별적인 신체증상으로 인한 사고 및 프로그램 진행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모확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재단의 교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부제소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하나, 피고 재단 인솔교사들이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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