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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부족’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운동과 목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도소장이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작업의 특성, 수용자의 질병, 우천, 수사, 재판)은 모두 수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에 한정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수용자 특히 독거 수용자의 입장에서 실외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 및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광주교도소 측에서 이미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도 실외운동을 실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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