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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제주)2010누25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과 제15조 제4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까지 무조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라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24호)'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ㆍ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ㆍ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ㆍ군을 의미한다.
3. 위 특별법과 국세청 고시의 해석상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허용범위를 정해서는 안 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여 각 시별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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