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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비위사실이 비록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소외 공사 재직시에 발생한 일이나, 행위 당시 원고는 소외 공사의 관리1급 고위직으로 업무의 특성상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었던 점, 그 후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소외 공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게 한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중역의 위치에 있어 다른 직원보다는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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