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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6․25 전쟁 과정에서 군경 등에게 불법하게 처형된 사실을 알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정부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직접 유골을 발굴하거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를 개최하는 등 유족회 활동을 하였음. 이에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1961. 12. 7.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족회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의 상소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2. 이에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는바, 피학살자유족회는 6․25 전쟁 과정에서 군경 등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불법하게 집단학살된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이 피학살자들의 생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유족회 활동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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