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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 3. 6.경 임직원들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위법․부당하게 부여하였고, 위 임직원 23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에 120억여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음.
2.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위법․부당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부여시점에 이미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및 범죄종료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으로 보았음. 그리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인 2002. 3. 6.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면소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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