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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피고인은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남자 피고인은 간통장소인 모텔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다면서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심은 여자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고, 남자 피고인에 대하여도 여자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2.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여자 피고인이 간통장소라고 주장하는 모텔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모텔 근처는 피고인들의 생활 근거지와 무관한 제3의 장소로서 피고인들이 사적인 만남의 목적 외에는 특별히 위 장소에 갈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 측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여자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충분하고, 반면에 모텔 근처에 간 사실 조차 없다는 남자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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