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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구합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식장 직원의 입사, 퇴사문제는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원고가 결정한 대로 결재만을 하여준 점, 원고가 근무한 양식장의 직원은 원고와 강00을 포함하여 모두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양식장 내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식장 내의 모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강00의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에 강00은 평소에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까지 간섭을 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 등 원고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양식장 내 숙소에서 강00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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