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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가 재판을 통해 그 불법행위을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10453
첨부파일  [1]2010나796.pdf
"원고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가 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탓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보험료 및 법인세를 피고가 정산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내세워 그 이행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로서 재판을 통하여 그 불법행위를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셈이므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재판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목적이 훼손되고 법원은 불법을 행한 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결국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 위 정산금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정산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소 중 허위 공사대금을 전제로 한 정산금 34,287,938원(=청구하는 정산금 총 60,782,010원 - 아래에서 인용되는 정산금 26,494,072원)의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자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5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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